부동산 수수료(요율) 확인하세요! (사무실, 주택, 상가, 오피스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를 완성한 후 중개 의뢰자에게 중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복비라고도 하죠. 부동산 중개보수, 보수요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상으로 요율의 상한(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규정된 상한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사무실/상가/토지, 주택, 오피스텔을 나눠서 살펴볼까요? 사무실 / 상가 / 토지 매매, 임대 (주택, 오피스텔 제외) 매매, 임대 포함 상한요율 0.9%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 상한요율 0.9% 내에서 중개의뢰인,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