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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부동산 수수료(요율) 확인하세요! (사무실, 주택, 상가, 오피스텔)

by 아구아sss 2022. 8. 1.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를 완성한 후 중개 의뢰자에게 중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복비라고도 하죠.

 

부동산 중개보수, 보수요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상으로 요율의 상한(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규정된 상한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사무실/상가/토지, 주택, 오피스텔을 나눠서 살펴볼까요?

 

 

 

사무실 / 상가 / 토지 매매, 임대 (주택, 오피스텔 제외)

매매, 임대 포함
상한요율
0.9%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 상한요율 0.9% 내에서 중개의뢰인,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전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전세금)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납부액 * 100)

(예외) 월세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납부액 * 70)

 

 

 

주택 매매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매매
거래금액(매매금액) 상한요율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X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X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X
15억원 이상 0.7% X

*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금액을 넘을 수 없음

 

주택 매매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임대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X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X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X
15억원 이상 0.6% X

*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전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전세금)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납부액 * 100)

(예외) 월세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납부액 * 70)

 

 

오피스텔 매매, 임대

매매, 임대 포함
거래금액 상한요율
전용면적 85m2(25.7125평) 이하 이면서
일정설비(전용부엌, 전용화장실, 목욕시설 등)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 0.4%
위 적용대상 이외(업무용 등) 0.9%

* 조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 전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전세금)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납부액 * 100)

(예외) 월세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납부액 * 70)

 

 

중개의뢰인분들께서 자신이 매매 혹은 임대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종류, 조건 등을 모두 파악하시고, 거래금액, 요율을 계산해보신다면, 쉽게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구하실 수 있을겁니다.

 

더이상 부동산 중개보수로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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